장애인전용주차구역1 [오산시]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례가 주변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차량 - 본인용(노랑, 분용) 또는 보호자용 (하양)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시 부착차량 - 보호자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인 경우 보행상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주차가능 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불가능한 차량 - 주차가능 표시가 없는 일반차량 -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으나 표지번호와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- 주차불가표지(초록)를 부착한 차량 -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 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기준 주차위반 부과대상 *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 금액 10만원 주차방해 행.. 2023. 4. 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