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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례가 주변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오늘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차량
- 본인용(노랑, 분용) 또는 보호자용 (하양)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시 부착차량
- 보호자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인 경우 보행상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주차가능
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불가능한 차량
- 주차가능 표시가 없는 일반차량
-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으나 표지번호와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
- 주차불가표지(초록)를 부착한 차량
-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
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기준
주차위반 | 부과대상 *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 |
금액 10만원 |
주차방해 행위 | *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*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선을 밟거나 넘어서 주차하는 행위 |
10만원 ~ 최대50만원 |
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| 위조, 변조, 부당대여 등 | 200만원 |
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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